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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31 22:03 수정 : 2005.08.31 22: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31일 “과태료의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안이 과태료 부과와 징수 효율성에 치우쳐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제한 규정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하고, 과태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기준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한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과태료 납부 강제를 위해 도입하는 감치제도에 대해서도 “인신 구속인 만큼 형사절차에 준하는 기본권 보호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운용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이미 상당부분 법률안에 반영돼 있고, 인권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적한 내용도 있다”며 “앞으로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충실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황상철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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