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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수배자 일부 사실상 수배해재 |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 일부에 대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자를 중심으로, 한총련 활동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12일 발표되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한총련 수배자 문제와 관련해 의장과 지구총련의장, 학자추위원장 등 중앙상임위원급과 폭력행위 가담자를 제외하고 중앙위원과 대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대상자는 37명의 수배자 가운데 18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나머지 19명의 수배자에 대해서도 자진 출석하면 최대한 불구속 수사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런 조처는 사실상의 수배해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처를 취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번째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한총련 관련자들의 사면 문제도 보안법 7조 위반자를 중심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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