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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1 19:45 수정 : 2005.08.11 19:46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대한 무상 전세주택 지원 규모가 애초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도입한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친인척 위탁 가정, 대리양육 가정 등 빈곤층을 위한 무이자 전세주택 수혜 가구를 올해 15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 취약 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주택공사가 전세주택을 마련해 무이자로 살게 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까지 80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지원 기간은 소년·소녀가장 등이 만 20살이 될 때까지며 이후에는 연리 3%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년·소녀 가정과 친인척 위탁 가정, 대리양육 가정 등은 해당 시·군·구에,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한 뒤 이들 기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원자격만 되면 당장이라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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