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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9 19:11 수정 : 2005.08.09 19: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관계자는 9일 “6월3일 국회의장에게 특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인권정책만을 따로 다루는 특위 또는 상임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권 정책을 다루지만 법사위의 업무 범위가 광범해 인권정책을 전담할 상임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건의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해외 사례를 물었으며, 인권위는 지난달 말 유럽공동체와 영국, 독일, 알바니아, 헝가리, 타이, 필리핀 등 인권전담 상임위 또는 특위가 설치된 나라들의 사례 등이 실린 해외자료를 국회에 냈다.

국회의장 비서실 관계자는“상임위 설치는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의장이 혼자 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아직 구체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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