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9 18:21
수정 : 2005.08.10 00:40
고용허가제 실시 1년 세미나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늘어
65%가 “인권은 향상됐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이 됐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향상됐으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여전=9일 노동부와 국제이주기구 공동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세미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전문위원은 “2002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력 가운데 79.8%에 이르던 불법체류자가 2003년 35.5%까지 감소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5월을 기준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이 분석한 법무부 외국인력 체류현황 자료를 보면, 5월 전체 35만8167명의 외국인력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9만9183명이며, 2003년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처 이후 다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6만3512명에 이른다. 이는 합법화 조처가 불법체류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이주기구 고현웅 소장은 “무차별 단속이나 강제귀환보다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처럼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고용허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처우와 인권은 개선=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와 인권은 고용허가제 이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허가제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의 98.2%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며, 건강보험에는 65.4%, 산재보험에는 97.6%가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용허가제 이전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의 46.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건강보험에는 11.2%, 산재보험에 45.7%만이 가입했던 것에 견줘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중앙고용정보원이 지난달 300곳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허가제 시행 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향상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0%가 ‘그렇다’고 답했고, ‘무단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대답도 60.7%에 달했다.
고용절차 간소화·기간 연장 필요=정부는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의 58.4%는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결과제로 67.8%는 취업 기간의 연장을, 60.0%는 고용 절차의 간소화를 꼽았다. 고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36.0%였다. 실제로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월에는 평균 58일, 3월에는 67일, 5월에는 66일, 6월에는 77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규용 전문위원은 “인력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이 제때 노동력을 공급받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취업 절차 등은 간소화하고 숙련노동자들의 활용을 위해 취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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