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밀양 성폭행’ 피해자 인권침해 손배소 |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 변호사는 7일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킬 예정이며 소송가액은 A양 본인의 경우 5천만원, A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3천만원씩 모두 1억1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A양측은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피해자의 이름ㆍ학교ㆍ주거지 등이 적힌 문건을 언론에 유출,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치스런 질문을 받고 조사 담당자를 여성경찰관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묵살했고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대질조사를 벌이고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고 인근 경찰서에 마련된 진술녹화실도 활용하지 않았으며 조사받고 귀가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자측이 폭언과 협박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빈발해 이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송을 내게 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의 비하ㆍ모욕 발언, 장기간의 밤샘조사도 소장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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