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3 18:12
수정 : 2005.08.03 22:41
보건복지부, 기준 상향 검토
앞으로 상당액의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령자도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액 또는 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 제한 기준을 현행 한달 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 시기를 고려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현재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더라도 55~59살의 경우 한달 소득이 42만원을 넘으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60~64살의 경우에도 한달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살은 연금지급액의 50%, 61살 60%, 62살 70%, 63살 80%, 64살은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이 적용된다.
이런 지급 제한으로 4만7천여명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어,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을 한달 200만원선, 한해 24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연금 수급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묶여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있는 노·장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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