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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2 17:39 수정 : 2005.08.02 17:39

사회보호법폐지법 시행 ‘교도소’ 탈바꿈

청송보호감호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중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회보호법폐지법이 4일 공포·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리고, 청송제3교도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상습범은 바로 사회에 복귀하면 안 된다’며 사회보호법이 제정되어, 춘천교도소에 보호감호소를 설치한 뒤 1983년 2월 지금의 청송으로 자리를 옮긴 지 22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비롯해, 이곳을 거쳐간 사람은 모두 1만3413명. 같은 죄로 2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합계 3년 이상의 형기를 받은 사람이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 또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했다. 순전히 ‘미래의 범죄’가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이때문에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청송감호소 수감자들이 2002년부터 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수차례 단식을 벌일 정도였다.

일화도 많다. 88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긴 탈주범 지강헌씨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인질들에게 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도’ 조세형씨는 보호감호 재심을 청구하면서 “먹방이라는 불리는 감호소 독방에서 수갑을 찬 채 두들겨 맞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청송감호소를 탈주한 이낙성씨의 행방은 3달째 ‘오리무중’이다. 반면 십수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7년간 보호감호될 뻔했던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는 이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당분간 청송보호감호소는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191명과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처분을 받게될 434명은 경과규정에 따라 보호감호 수감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취지에 맞게, 가출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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