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8 18:58
수정 : 2005.07.18 18:59
최소량 공급…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 요금할인 혜택
전기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가 공급된다. 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극빈층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일 경기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못내고 있는 단전대상 3만2천가구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그동안 단전 대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를 단전 대상 가구 전체로 확대·보급할 방침이다. 전류제한장치는 일정한 양의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이를 설치하면 20w 형광등 3개와 14인치 텔레비전 1대를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에 전류제한장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월 전기소비량이 100㎾ 이하 가구의 저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의 범위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넓혀, 매달 전기 사용요금의 15%를 깎아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사용 분야에서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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