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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6 16:47 수정 : 2005.07.16 16:48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극빈곤층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회적 약자 긴급구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사회복지 심폣엄' 특강에서 '5살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위기에 처한 긴급구호 대상자들에게 2개월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1회 연장 지원토록 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촛불공부 여중생 화재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며 "불과 물은 국민의 기본권 범주에서 다뤄야 한다"며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담배소비세를 올해 안에 다시 인상해 그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약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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