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4 20:29
수정 : 2005.07.14 20:30
수사·형집행과정 인권 침해사례 접수…진술서류 복사 허용
김 검찰총장, 인권단체와 면담
대검찰청은 14일 전국 55개 검찰청에 수사나 형집행 과정에서 생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각 검찰청마다 지정된 인권전담 검사는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바로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한다. 또 위법행위는 아니어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행위를 피해자가 검찰청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터넷과 전화(국번없이 1301)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사례는 대검 감찰부와 각 검찰청의 인권전담 검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검찰은 또 사건 관계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열람만 가능했던 고소·고발인, 피해자, 참고인의 자기 진술서류에 대한 복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인권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정부 부처가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인권단체를 홍보용으로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재벌에는 미온적이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인권에 대한 검찰만의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모셨다”며 “징계내용을 공개하고 인권교육도 꾸준히 진행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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