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김씨는 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위반죄로 구속된 뒤 징역 2년3월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1일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청주=연합뉴스)
인권·복지 |
청주여자교도소서 영아 숨진채 발견 |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출산한 영아가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지검에 따르면 12일 낮 12시55분께 청주여자교도소 병사내 휴식방 화장실에서 재소자 김모(25)씨가 출산한 뒤 영아를 방치해 숨졌다.
김씨는 이날 오전 미용 직업훈련을 받던 중 몸이 불편하다며 병사내 휴식방에 와 다른 재소자 5-6명과 함께 있다가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이날 휴식방에 들어와 몇차례 화장실을 다녀 온 뒤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김씨를 발견한 다른 재소자들의 신고로 화장실을 확인해 보니 영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청주여자교도소측은 1일 대전교도소에서 김씨가 직업훈련생으로 이감돼 올 때 임신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 사전에 김씨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2월에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교도소측은 5개월여동안 재소자의 임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교도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검찰에 사망보고를 한 것도 사건 발생 8시간여만인 오후 9시께 했던 것으로 밝혀져 사후처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과 청주여자교도소측은 영아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김씨와 당시 휴식방에 같이 있었던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영아 방치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씨는 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위반죄로 구속된 뒤 징역 2년3월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1일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청주=연합뉴스)
한편 김씨는 2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위반죄로 구속된 뒤 징역 2년3월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1일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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