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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8 19:26 수정 : 2006.02.08 19:44

3월부터 정부 보육료 지원 늘어…월소득 300만원 이하면 15만원 보조

250만원 이하 35만원까지…보육시설 어린이 62% 해당


오는 3월부터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90%(4인 가구 기준 318만원) 이하의 가정에서 만 5살 어린이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내면 정부로부터 월 15만8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의 5살 미만 어린이는 나이, 부모의 소득, 거주지역, 장애여부 등에 따라 월 6만3200원에서 35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보육료 지원예산은 79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09억원을 늘렸고, 지원대상자도 지난해보다 20만명이 는 61만명으로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의 62%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가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월평균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시설은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뺀 금액을 보육료로 받게 된다. 보육료 지원은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확대=우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인 247만원 이하 가구의 만 1~4살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다닐 때, 어린이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어 월 6만3200원에서 35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4인가구 353만원, 3인가구 333만원, 5인가구는 373만원이다. 월평균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가구는 35만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인정액의 60%인 204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았다.

만 5살·장애아 무상보육료=도시근로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 가구에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살 도시 어린이는 일정액의 ‘무상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무상보육료는 15만8000천원이며 지급 대상은 월평균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4인 가구, 298만원 이하 3인 가구이다. 농어촌 지역은 월평균소득인정액이 353만원인 가구까지 월 15만8000원이, 취학전 만 12살 이하의 장애아를 둔 가구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자녀 이상 보육=보육 시설에 아이를 둘 이상 보낼 때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353만원 이하의 둘째 아이부터는 연령에 따라 4만7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 2살 이하 영아 기본보조금=민간보육시설에 만 2살 이하 어린이를 보낼 때 보육료가 3만~5만원 가량 줄게 된다. 정부가 국공립시설과 보육료 격차를 줄이려고 민간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도시 4인가구 만 5살 유치원비 월 15만8천원 지원
월소득 318만원 이하 대상 저소득층 지원 30만여명 늘듯


올해 유치원에 5살배기와 3살배기를 보내는 월 평균소득 318만원 이하 4인가구라면 매달 20만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첫째 아이엔 무상 유치원비 15만8천원(국공립은 5만3천원), 둘째아이엔 두자녀 이상 지원비 4만7천원이다. 이 가구의 두 아이가 5살 쌍둥이라면 매달 31만6천원(국공립은 10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아이가 모두 무상 유치원 교육 대상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6학년도 저소득층 만3~5살 유아교육비 지원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초등학교 취학 직전 나이인 만 5살 어린이 유치원 무상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18만원 이하인 4인 가구(3인가구는 298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공립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인 월 5만3천원이 지원되며, 사립의 경우 교육비 75% 정도인 월 15만8천원이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에 산다면 월평균소득 353만원 이하 4인가구(3인가구는 333만원)까지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만 6살 어린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3살 및 4살 어린이의 경우, 월평균소득 247만원 이하 가구(4인)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원에서 6만32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외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14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3·4살 어린이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국공립 월5만3천, 사립15만8천원) 지원한다. 3~4살 어린이를 둔 월소득 240만원 이하 4인가구는 6만3200원(국공립 2만1200원)을 받는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도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에 월 4만7천원이 지원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가구는 333만원, 4인가구는 353만원, 5인가구는 373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교육비 지원대상은 30만7천여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만명에 견주어 2.3배로 늘었다. 예산은 지난해 836억원에 비해 1136억원이 늘어난 1972억원(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3944억원)이다.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유치원비를 지원받으려는 학부모는 우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월평균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내면 된다. 발급은 2월부터 가능하다. 월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유치원에 내면 유치원이 이를 지역 교육청으로 제출한다. 학비는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으로 지원된다. 올 1·4분기 유치원비를 이미 냈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 어떻게 산출=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이를 산출해 월평균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월평균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보석등)+승용차+금융재산(예금·주식)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컨대, 대도시 3살·5살 두 자녀를 둔 4인가구를 보자. 이 가구 소득은 190만원이고, 재산은 아파트 1억5천만원과 승용차 700만원(보험계약상), 부채 3천만원이다. 이 가구의 재산환산액=〔1억5천만원+700만원-3천만원-대도시 기초공제액 3800만원〕×0.0417(환산비율)÷3=123만7100원이다. 여기에 이 가구의 소득 190만원을 더하면 월소득 인정액은 313만7100원이 된다. 이 경우 이 가구는 만5살 유치원비 15만8천원(국공립유치원은 5만3천원)과 둘째인 3살 아이에 대한 두자녀 이상 교육비 4만7000원을 받게 된다. 이 가구가 5살배기 쌍둥이를 둔 2자녀 4인가구라면 국공립유치원을 보낼 경우 쌍둥이 유치원비 전액(매달 10만6천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달 31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유치원비 지원 예시>

월소득 318만원 2자녀(3·5살) 4인가구 만5살 무상. ‘두자녀이상’ 둘째아이 4만7천원.

월소득 318만원 2자녀(5살쌍둥이) 4인가구 만 5살 두자녀 모두 무상.

월소득 353만원 2자녀(3·5살) 4인가구 ‘두자녀’ 둘째아이 4만7천원.

월소득 353만원 3자녀(3살쌍둥이·5살) 5인가구 ‘두자녀’ 둘째·셋째아이 4만7천원x2.

월소득 247만원 2자녀(3·5살) 4인가구 만5살 무상. 3살 차등교육 6만3200원(국공립은 2만1200원). ‘두자녀’ 둘째아이 4만7천원.

<만5살 유치원 무상교육 월소득인정액>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도시 298만원 318만원 338만원 358만원

농촌 333만원 353만원 373만원 393만원

*7인이상 가구:1명씩 늘 때마다 소득인정액 20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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