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최창무 대주교 '교령' 발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24일 나주 성모동산의 성모 발현(發顯) 논란과 관련, 성모동산 등에서 성사(聖事)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면 성직자와 평신도를 막론하고 자동으로 파문된다고 밝혔다. 성모 발현은 성모 마리아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주 성모동산에서는 윤 율리아라는 여성이 1985년 6월 성모상이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성모 발현 논란이 있어왔다. 광주대교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주 성모동산 방문과 의식행위 등은 신앙 일탈행위"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 대주교는 교령(敎令.Decretum)을 통해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을 신봉하는 이들은 더 이상 가톨릭 교회와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임의로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율리아 관련 현상 등을 신봉하는 것은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는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교령'은 가톨릭 교회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교황이 문서식으로 답변한 편지를 가리키며, 그 자체로 교회법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최 대주교는 또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와 '기적'으로 주장하며 교구장에 대한 순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장모 신부를 교구 사제단에서 제명하고 사제서품 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모 신부는 사실상 사제로서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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