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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21 18:26 수정 : 2008.01.21 18:26

종교자유정책연 헌법소원 뜻 밝혀

종교적 편향을 반대하고 종교 자유를 주창해온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박광서 서강대 교수)이 이번엔 종교시설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대 대선 투표소 1만3178곳 가운데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는 1160곳으로 전체의 8.8%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2210곳 가운데 511곳이 종교시설로 무려 23.1%에 이른다. 특히 종교시설 중 개신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91%로 타종교시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에 따라 타교인들과 누리꾼들 사이에서 종교시설내 투표장이 선교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에 따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가 타종교인과 무종교인들로 하여금 특정 종교시설을 출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했고, 국가가 특정 종교에게 선교의 활동 장소를 제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가톨릭, 개신교, 불교 등 여러 종교단체들과 공동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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