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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9.06 01:51 수정 : 2007.09.06 01:51

조계종의 입법부인 중앙종회 의원들은 5일 종단 소속 스님들이 환속하거나 멸빈(승적 박탈), 타계할 경우 개인 소유 재산 전부를 종단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종단법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특히 스님들이 타계할 경우에도 민법상 사유재산에 대해 친족들이 민법상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5년마다 유서를 작성토록 해 유서 없이 타계할 경우 가족들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 종회 의원은 “불교 정신은 무소유 정신”이라면서 “돈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불교 집안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이 이뤄어져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이를 입법화했다”고 말했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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