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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30 19:10 수정 : 2007.04.30 19:10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성역으로 존재하며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부조리와 범죄를 일삼던 종교집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적인 한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민의 모임이 결성되었다.

‘종교 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지난 25일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종추련은 “종교 관련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종교계의 정치참여나 영리행위 등 헌법과 실정법 위반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교 단체들도 건전한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종교 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종교집단이 벌이는 수많은 범죄를 비롯하여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 127개국이 종교집단을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처럼 비영리법인으로 포함시켜 종교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종교의 법인화가 전무하다. 그래서 횡령을 하든 성추행을 하든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과거 일본의 지하철에서 독가스사건을 일으킨 오움진리교를 해체시켰던 일본의 종교관련법처럼 우리나라도 종교관련법이 필요하다. 성추행을 일으킨 범죄자들이나 횡령범 따위를 수용하는 종교집단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시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추련은 “종교 법인이 있으면 당연히 ‘종교 법인의 설립등기,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종교 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 횡령, 배임, 추행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종교집단은 권력으로 작용하며, 기득권세력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헌법을 유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즉 종교집단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작용하고 있기때문에 사회에서 갖은 혜택은 다 받으면서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왔다.

엄청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 한푼 안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습체제와 함께 마치 종교재벌이 되어 종교의 기능보다는 종교장사꾼으로써 기능을 하였다.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종교집단의 법인화로 법의 제한 속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있고 지금까지 종교집단이 보여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종교집단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이는 온갖 범죄와 불합리를 방치할 수 없다.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크다.

이 종추련은 내년 18대 국회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추련의 이런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많은 신도와 종교인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종교집단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남아 사회에서 악으로 불리는 현실을 변화시켜야할 때가 아닌가싶다.

종교 법인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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