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4.30 18:34
수정 : 2007.04.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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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 사무청장 이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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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 사무청장 이드씨
흔히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성역이라고 한다. 특히 보수 종교계는 개정한 사립학교법까지 원위치로 돌려가면서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바위에 계란치기로 비유된다.
그런데도 종교계를 향한 함성을 멈추지 않는 ‘이드’(51·필명)를 〈한겨레〉가 만났다. 서울 종로5가 송화빌딩에 있는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을 위한 시민연대’ 사무실에서였다.
그는 사업을 하다가 쉬던 5년 전 종교계 현실에 눈을 떠 ‘종교비판자유실천연대’(종비련)를 꾸려 활동해왔다. 신변 위협을 느껴 필명을 써왔다. 그러다 이번 〈한겨레〉 인터뷰를 계기로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부분 커밍 아웃’을 했다.
지난해에 그는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종교인 탈세방지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이드는 이미 지난해 ‘성직자 소득세’ 부과운동 당시 〈네이버〉 등 주요 사이트가 벌인 인터넷 설문조사에 무려 100여만 명이 참여해 85% 이상이 찬성한 것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읽었다.
이번에는 한발 나아가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관련 법이 없는 탓에 종교법인들의 영리행위와 사회적 비행 등의 행위에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뜻이다. 그가 사무처장을 맡아 준비해온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했다.(〈한겨레〉 4월25일치 26면 참조)
시민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Rnlaw.co.kr) 서명운동을 벌이고, 한달에 두 차례 정도는 대학로에서 가두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한달 뒤쯤 세미나를 열고, 대선후보들을 초청한 토론회도 열어 내년 18대 국회에서 ‘종교법인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나라에 종교법인 관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이비 단체들이 버젓이 법인으로 활약하고 있지요. 종교와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이 법이 절실하지요.”
글·사진 조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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