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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24 18:46 수정 : 2007.04.24 18:46

추진 시민연대 오늘 발족
“탈세·횡령 등 사라질 것”

종교법인도 건전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종교법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만들어진다.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족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시민연대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종교법인이 실재하면 그 법인에 대한 관련법이 있어야 하고, 만약 종교법인이 없어도 된다면 현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모든 종교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해야만 법정신에 합당하다며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의료기관, 사립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정해 민법이나 세법상 혜택을 주어 육성하고 보호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법을 통해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종교법인에 대해서만 관련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지난해 8월 말 현재 559개의 종교법인이 있다. 종교단체의 경우 재산의 소유자가 유고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되면 재산의 소유권이 법인 소유가 되므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연소득 10억원이 넘고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조차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돼 세습, 탈세, 배임, 횡령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종교법인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과 캐나다가 종교법인법을 두고 있는 등 127개 국가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혜택과 함께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관계 법률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고은광순(홍명한의원 원장)·박광서(서강대 교수)·손혁재(경기대 교수)·홍세화씨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리영희·오강남·윤이흠·박노자·신은희·이찬수·김정란 교수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효림·혜문 스님, 김민웅·구교형·방인성 목사 등 8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족식 행사 때는 ‘부처, 예수, 단군이 만나다’라는 연극이 공연된다. Rnlaw.co.kr, (02)2261-0797.

조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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