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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1.06 22:09 수정 : 2017.11.06 22:41

고 김준희 교수.

반공법 위반 옥살이 겪은 김준희 교수 별세

고 김준희 교수.
유신정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었던 김준희 전 건국대 교수가 5일 낮 12시30분 별세했다. 향년 92.

고인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59년 프랑스 소르본대학으로 유학해 ‘한반도의 재통일 문제와 그 기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귀국한 그는 그해 10월 한 월간지 주최 강연과, <통일연구> 창간호에 게재한 논문 ‘삼국 쇄국성과 우리 조국의 재통일 문제’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73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나긴 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통령 박정희는 73년 6·23외교선언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때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한승헌 변호사는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천명한 유엔 동시 가입론의 선구자인데 상은 못 줄망정 형벌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무죄 주장 논리를 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고인의 주장은 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서 실현됐다.

유족으로는 딸 유숙씨, 사위 장윤종(전 코오롱상사 근무)씨, 며느리 이상희(초등학교 교사)씨 등이 있다. 빈소는 건국대병원, 발인은 7일 오전 8시다. (02)2030-7909.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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