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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0 17:14 수정 : 2019.11.20 17: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종식 기자

민변-참여연대 변호사 대리인단으로
삼성물산 주주 모아 소송 나서기로
11월25일부터 원고인단 모집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종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될 당시 주주를 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의 이익을 얻은 반면 주주들은 손해를 입은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등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 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다”며 “부당한 합병 비율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은 3조1000억~4조1000억원인 반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억~67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총수 일가, 합병에 찬성한 이사진, 회계 사기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회계법인 등을 피고로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향후 총수 일가가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할 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11월25일 오전 9시부터 법무법인 지향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2015년 9월1일 합병 당일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여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당시 삼성물산의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고발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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