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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0 19:12 수정 : 2007.04.11 08:03

광역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및 특정 13개 단체 지원내역

시민단체 참여 막는 참여정부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관련 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처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집회불허 잦아 불법·폭력시위 원인 제공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 제한 안될 말” 비판

“시민단체 길들이기”=우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우선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가장 드세다. 이인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찬·반 목소리를 내는 게 시민단체 본연의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의견을 표현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불법시위 부르는 ‘원천봉쇄’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려고 하자, 경찰이 전경버스로 광장 전체를 에워싸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즉흥적 발상”=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단체들에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집회·시위를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가 일반 시민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는 걸 지자체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데도,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보조금 제도를 집회·시위 규제에 이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차병직 변호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제정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가하는 것은 법제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즉흥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이 불법 시위에 쓰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는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있다면 보조금 지원 자체를 변경·취소하거나 보조금 반환 등의 방법을 쓰면 된다”며 “하지만 정부는 과거의 ‘전과’만으로 원천적인 자격 박탈을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에 대해서도 그 결과보다 원인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교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법 폭력’ 문제는 집회·시위자의 행위로 촉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규제하는 집시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박탈이 아니라 집시법의 문제점을 교정하고 단속과 통제 위주의 경찰 행정을 조성과 지원 위주로 바꿈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부 관여가 문제”=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이런 논란 탓에 시민단체는 2000년부터 정부가 보조금 재원 조성이나 지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해 왔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정부가 직접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런 폐해를 막으려면 시민단체에 우편·통신 요금 깎아주기와 같은 간접 지원을 늘리거나 별도의 공익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이재명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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