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및 특정 13개 단체 지원내역
|
시민단체 참여 막는 참여정부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두고 관련 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시민단체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처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집회불허 잦아 불법·폭력시위 원인 제공“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 제한 안될 말” 비판 “시민단체 길들이기”=우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우선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시민단체를 관변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가장 드세다. 이인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찬·반 목소리를 내는 게 시민단체 본연의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의견을 표현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불법시위 부르는 ‘원천봉쇄’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열려고 하자, 경찰이 전경버스로 광장 전체를 에워싸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정부가 직접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런 폐해를 막으려면 시민단체에 우편·통신 요금 깎아주기와 같은 간접 지원을 늘리거나 별도의 공익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이재명 기자 symbio@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