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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31 21:53 수정 : 2006.01.31 21:53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진위 논란’ 관련 보도에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뉴스채널 <와이티엔>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와이티엔은 지난해 12월10일 미국 피츠버그대의 한국인 교수가 와이티엔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해 방송심의규정상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 또 같은 달 27일에 방송한 ‘냉동보관 5개 세포 일치’ 보도는 불명확한 정보원에 근거한 오보였는데도 정정방송을 하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방송위는 덧붙였다.

방송위 쪽은 “이번 결정은 방송법에 따른 절차로 와이티엔이 자체적으로 했던 사과방송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방송위 결정에 따른 와이티엔의 사과방송은 2월6일 낮 1시에 있을 예정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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