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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8 06:37 수정 : 2006.01.18 06:47

방송위, DMB·와이브로등 진입장벽 낮춰
시장 지배적 신문·방송 겸업은 계속 금지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도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과 아이피티브이(IPTV), 와이브로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사업에 출자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시장 지배적 신문들의 보도채널 운영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도 계속 금지된다.

방송위원회는 17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진입장벽 완화를 뼈대로 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미디어 규제 제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연말 열린우리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워크숍에서 이와 관련해 토의를 벌였다.

개선방향을 보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사업진출과 관련해 여론형성이 약한 부분은 진입 장벽을 우선적으로 낮추는 대신 여론형성 기능이 강한 부문은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현행대로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신문·뉴스통신사는 케이블티브이방송사(에스오)와 위성방송사 등에 지분을 투자할 때 33%까지 출자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사업에서도 33%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상파디엠비 사업자 중 <와이티엔>이나 <엠비엔> 같은 보도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를 허용하도록 했다.하지만 거대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 온 신문에게 방송을 통한 언론 보도 즉, 여론 형성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즉 신문 방송 겸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시장 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과도한 여론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 지상파방송과 피피 등을 포함해 전체 방송시장에서 시청 점유율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계속 금지하기로 한 데는 겸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에서는 방송 통신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방송 겸업 허용을 요구해 온 보수 언론들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6월 신문의 방송 겸업 금지 등을 규정한 신문법의 40여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보수 언론들은 신문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활을 방송 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조중동 시장점유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형편에서 신문업계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방송까지 겸업을 허용할 경우 여론 편중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방송위와 여당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내부 조율을 거친 뒤,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이르면 2월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으로 낼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을 준비 중인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방송법 개정안에 비판적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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