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4 15:08
수정 : 2019.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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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퇴계로 MBN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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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동의한 아이템 편성 의무화하는 ‘긴급 발제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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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퇴계로 MBN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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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 의혹’이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취소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방송사 보도국 기자들이 사쪽의 즉각 사과와 긴급 발제권 도입 촉구에 나섰다.
엠비엔 기자협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사쪽에 “지금도 공식 입장은 '사실무근' 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엠비엔 기자들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청맹과니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 온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엔 12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신뢰는 손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행정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사법 기관의 유무죄 판단 이후로 사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라도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사쪽에 촉구했다.
또 노사 양쪽에 엠비엔 기자협회 차원의 긴급발제권 도입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관심은 차고 넘친다”며 “엠비엔 보도국은 전말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긴급발제권 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차명계좌 의혹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다수 기자가 보도를 요구하는 아이템은 반드시 뉴스에 편성하고, 보도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협회는 더불어 보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회의록 작성과 공개도 요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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