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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5 18:00 수정 : 2019.10.26 02:33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을 향해 ‘셀프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이번 고소 사건에 대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면 답변을 보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윤 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검찰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청에 <한겨레> 기자를 고소해 수사를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수사 등 소관 업무의 직무관련자가 되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권익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 총장이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처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4일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에게 신고했다”며 이에 관한 조처로 “총장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처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총장이 기관장이어서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지 않는 ‘셀프 직무 배제’를 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윤 총장에게 ‘셀프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조 등이 모여 꾸린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검찰 수장 신분으로 검찰에 고소부터 하고 부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상명하복 체제에서 총장이 분노를 표하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 사안에 도대체 어떤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윤 총장은 즉각 고소를 취하하거나 이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길윤형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윤 총장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사람들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금 하는 일이 보도·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권익위의 판단이 나온 뒤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의 고소는 사실상 수사 지휘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등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의 권리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기관 구성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직접 차단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혜 오연서 최우리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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