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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2 21:38 수정 : 2019.10.23 09:36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2일 성명 “총장 지휘받는 검찰 직접수사는 이해충돌…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포함은 제보자 색출”
언론노조·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성명 이어 비판 확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입장문을 내어 윤 총장을 비판했으며, 검찰 과거사진상조단 김학의 사건팀도 21일 “검찰이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활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이를 형사처벌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그의 지휘 하에 놓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돼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하명수사와 다름없다.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윤 총장의 고소에 따른 피고소인의 범위도 문제 삼았다. 성명은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에 더해 ‘보도에 관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소함에 따라 익명의 취재원을 색출하는 데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고소가 검찰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윤 총장이 최근 국감에서 “한겨레가 후속보도를 멈추고 1면에 공식 사과하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 보겠다”고 답한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짚었다. 언론연대는 “이는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에 ‘공개 사과하라, 그럼 봐 주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의 명예회복 수단쯤으로 여기는 발상이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연대는 “윤 총장에게는 반론권 행사, 언론중재위원회 절차 등 언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이런 민주적 해결 절차를 외면하고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보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정당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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