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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8 20:47 수정 : 2005.12.28 20:47

12월27일치 5면 ‘과거사 반성 의지 재심 문턱 크게 낮춰’ 기사 본문= “재판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법률 해석을 통해 재심 사유를 넓혔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명백한 증거’를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명된 사실’로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재심사유 가운데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명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12월27일치 5면 ‘과거사 반성 의지 재심 문턱 크게 낮춰’ 기사= “재판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법률 해석을 통해 재심 사유를 넓혔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명백한 증거’를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명된 사실’로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재심사유 가운데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명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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