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길화 문화방송 홍보심의국장은 “엑스파일 내용의 핵심 부분은 이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대부분 보도된 상황에서 도청 테이프를 방송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엑스파일 사건 수사에서 본질이 실종된 것을 지적한 시민단체들의 좋은 뜻은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여론매체부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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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MBC, 도청테이프 방송해야” |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이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대화를 도청한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테이프를 갖고 있는 문화방송이 해당 테이프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엑스파일, 이대로 묻힐 수 없다’ 토론회에서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도청된 내용보다 불법 도청 자체가 본질이라고 말하고, 삼성의 압력을 음양으로 받는 상황에서, 직접 이 사건에 연루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며 “문화방송은 즉각 테이프 내용을 방송해 진실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 “결국 테이프 내용에 담긴 우리 사회의 정치·재벌·언론·검찰의 부패·유착 구조가 다시 이번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정치권과 재벌이 유착한 금권선거를 이번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이들의 부정부패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테이프 방송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번 사건에 관련된 전 국정원장 2명과 국정원 직원들을 구속기소하고 도청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전 주미대사)·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은 불기소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공적 인물의 행위로서 중대한 공공이익에 관련된 경우엔 통신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며 “특히 법원이 이번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제한적 보도를 허용한 것은 이번 보도의 정당성의 근거”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또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 통비법을 개정해 도청된 것이라도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인 경우 이를 공개하는 것은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에서 도청테이프 특별법과 특검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이견이 적은 특검부터 합의해 검찰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며 “나머지 200개가 넘는 다른 도청 테이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길화 문화방송 홍보심의국장은 “엑스파일 내용의 핵심 부분은 이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대부분 보도된 상황에서 도청 테이프를 방송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엑스파일 사건 수사에서 본질이 실종된 것을 지적한 시민단체들의 좋은 뜻은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여론매체부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이에 대해 정길화 문화방송 홍보심의국장은 “엑스파일 내용의 핵심 부분은 이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대부분 보도된 상황에서 도청 테이프를 방송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엑스파일 사건 수사에서 본질이 실종된 것을 지적한 시민단체들의 좋은 뜻은 십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여론매체부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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