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19 14:35 수정 : 2019.07.19 20:47

방송독립시민행동·민언련·언론연대 비판성명
“개별 사안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출석 사례 없어”
“방송 독립성 훼손 우려, 정치적 심문 의도”

부실취재와 청와대 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방송>(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이 국회로까지 전선이 확대된 가운데 양승동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언론단체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 양 사장을 출석시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질의하겠다고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양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자유한국당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고발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대표기관 무시”라며 성토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이 개별 사안 때문에, 국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국회에 불러내는 행태는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치권은 공영방송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권력의 나팔수나 전리품이 아니라며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개입할 수 없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방송편성과 관련된 문제에 국회가 공영방송사 사장을 불러내거나 압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자유한국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KBS 사장 출석 요구를 멈춰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왜곡된 내용을 지적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을 위법이라 주장하며 고발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양승동 사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치적 심문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 편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를 위해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위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한국방송 사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평을 내어 이는 “국회 무시가 아니라 방송 독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출석요구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 이번 논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검증을 벌이고 있다. 보도위원회에 이어 공정방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도기준의 준수여부 및 외압의혹 등 주요 쟁점을 따지고 있다. 이미 정상적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사장을 불러내 대체 무슨 답을 듣겠단 말인가”라고 짚었다. 한국방송 쪽에선 현재 공방위에서도 합의를 이끌지 못하자 좀더 객관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 공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야당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동조한 민주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여권은) ‘사과방송’, ‘시정조치’ 운운하여 외압 의혹을 자초한 윤도한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 압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선택을 한 것이다. 방송독립의 원칙에 눈감고 정치적 계산을 따른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방송의 시청자위원회도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청자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 개진과 설명, 시정 요구는 방송법 제88조에 의거한 시청자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이므로,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것보다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통하는 것이 좋다“며 “정치권의 사장 출석 요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방송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도 성명을 내어 “국회의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무리한 출석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