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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08 15:55 수정 : 2005.12.08 15:55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8일 오후 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MBC 'PD수첩'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방송위는 이날 회의에서 'PD수첩'이 지난달 22일 방송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에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또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는지 등을 놓고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경우 사후심의만 할 수 있어 강압취재로 물의를 빚은 'PD수첩' 2탄의 방송이 취소된 상태에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애매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역시 불만처리 대상에 강제취재와 몰래카메라 등 취재윤리 위반이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워 근거조항 적용을 놓고 고심중이다.

방송위는 일단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1주일 뒤인 15일 회의에 'PD수첩' 최승호 CP와 한학수 PD를 불러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PD수첩'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관련자 진술을 청취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2탄'이 방송되지 않아 규정을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6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방송위의 보도교양심의에서 MBC 측의 의견 청취를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열 기자 passio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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