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29 14:37
수정 : 2018.05.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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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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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도 6개월 정직
파업참여 등 ‘강성’ 분류자에 인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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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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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최근 전 경영진 시절 이른바 ‘사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아나운서와 카메라기자를 해고한 데 이어 이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신동호 전 아나운서국장과 박용찬 전 보도국 취재센터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문화방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과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특별감사를 한 결과, 2012년 파업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승진 후보에서 배제되거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에게 업무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번 징계가 특별감사의 후속조처라고 29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부당노동행위이다.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는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성향이라는 3개 등급으로 분류한 리스트였고, 강성으로 분류된 한 아나운서는 201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아나운서 업무와 무관한 조직으로 배제되는 등 이 문건의 내용이 인사발령에서 실제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배제와 부당 전보 등의 차별을 받은 5명은 결국 퇴사했다고 문화방송은 설명했다. 특히 당시 안광한 사장은 신 아나운서국장에게 특정 아나운서를 거론하며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기자의 블랙리스트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했다. 이 문건은 인물평가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여 계속 격리, 방출 필요, 주요 관찰대상, 회유 가능 등으로 구분해 조직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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