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1 11:08
수정 : 2018.05.12 10:42
방심위 소위 “녹화방송이라 더 심각”
의견진술 청취 절차 거치기로 결정
어묵 ‘먹방’ 배경으로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을 삽입해 논란에 휩싸인 <문화방송>(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의견진술을 듣게 됐다. 의견진술 절차는 주로 법정제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된 ‘전참시’ 프로그램에 대해 긴급 심의 뒤 위원 5명 모두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소위에서 문제를 삼은 장면은 출연자 이영자씨가 어묵을 먹으며 방문 예정인 맛집 셰프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며 ‘소개해 달라’고 말하자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문화방송 뉴스특보를 진행했던 최대현 아나운서 뒤로 세월호가 침몰되는 장면이 흐림처리한 채 방송된 장면 등이다.
소위는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심의위원은 “문화방송이 세월호 관련 누적 건수가 많다. 이번엔 내부자 조작으로 생방송도 아닌 녹화방송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방송의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심위에서 공문을 보낸 뒤 방송사에서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참시는 문화방송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2주간 결방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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