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13 14:49
수정 : 2018.03.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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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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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프로그램 ‘뉴스토리’ 작가 4명 해고
계약서 독소조항 논란…개편 이유로 해고 가능토록 명시
“정부 표준계약서 취지에 정면 위배”
지상파 작가들 ‘대체투입’ 거부 등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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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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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에스비에스>(SBS)가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이 같이 탐사보도 프로그램 ‘뉴스토리’ 작가 4명을 급작스레 해고했다는 복수의 작가들의 증언이 나왔다. 방송 작가들은 해당 프로그램 ‘대체작가’ 투입을 거부하고, 방송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에스비에스 구성작가협의회와 ‘뉴스토리’ 작가들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에스비에스의 일방적 해고를 규탄했다. 이날 참석한 ‘뉴스토리’ 작가들은 에스비에스가 ‘개편’을 이유로 지난달 22∼23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7명의 작가 중 4명에게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고 증언했다. 하루 아침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작가들은 최소 1개월부터 최장 5년 간 일했던 이들로, 회사와 계약이 한달가량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작가들은 이 같은 통보에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에스비에스는 “계약서를 썼고, 그에 따른 것이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스비에스가 근거로 삼은 계약서는 표준계약서 취지에 반하는 ‘독소조항’이 있었다고 작가들은 주장한다. 작가들이 공개한 계약 내용을 보면, 에스비에스는 작가들에게 2∼3개월 간의 단기 계약을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개편, 편성변경, 프로그램 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같은 조항은 회사가 언제라도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어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작가들 쪽은 설명했다. 해고된 ‘뉴스토리’ 작가들의 법률대리인 김수영 변호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보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에스비에스가 제시한 계약은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또 작가들은 원고를 다른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2차 저작권’ 등을 에스비에스가 계약서에 ‘방송사 귀속’으로 명시한 점도 문체부가 만든 표준계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뉴스토리’ ㄱ 작가는 이날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며 상도 탈 만큼 열심히 일했다. 내가 그렇게 가꾸고 노력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판단에 의한 건지도 모른 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누구든지 놓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4개 방송사 구성작가협의회는 방송사들의 ‘변칙 계약’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미지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대체 작가로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표준계약서 문구를 변칙·변용한다면 서명하지 말자는 작가들 차원의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면서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공동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비에스는 ‘뉴스토리’의 불공정 계약이 논란이 되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계약 연장은 물론 당초 계획한 개편을 연기하고 계약 기간 등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작가들에게 제안했다”면서도 작가들이 요구한 부당 계약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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