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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6 18:47 수정 : 2005.11.16 18:47

아이피티브이 전단계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케이티의 케이티캐스트 서비스.

국회 ‘방송-통신 융합 규제 권한’ 논의는 활발 결론은 쳇바퀴


지난 11일과 14일 국회에선 잇따라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가 열렸다. 11일에는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가 방송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고, 14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주최한 정보미디어사업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케이티 내달 시범서비스 강행 예고 논란 새 국면
‘시청자 볼 권리’ 잣대로 정부·정치권 결단 내려야

토론회와 공청회로 이름은 달랐지만, 핵심 내용은 아이피티브이(IPTV)였다. 아이피티브이가 방송이냐, 신개념 융합서비스냐를 놓고 토론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서로의 의견차만을 확인했다.

아이피티브이가 뭐기에?=아이피는 인터넷프로토콜의 줄임말로, 아이피티브이는 방송신호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 텔레비전 수상기에 셋톱박스를 설치한 뒤, 초고속 인터넷망을 연결해 영화·드라마·스포츠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케이블 티브이가 100여개 남짓한 채널을 내보내는 반면, 아이피티브이는 기술적으로 999개까지 채널을 내보낼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피시를 통해 해 왔던 모든 것들이 티브이에서도 해결된다. 홈뱅킹·홈네트워크·인터넷교육 등은 물론, 작은 피시 화면에서 벗어나 큰 티브이 화면에서 주문형 비디오(VOD)를 볼 수 있고, 게임과 노래방 서비스도 즐길 수 있다. 아이피티브이는 통신망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내보내는 융합(컨버전스) 서비스다. 때문에 통신서비스인지, 방송서비스인지 칼로 무 자르듯 쉽게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들은 제각각=대형 통신업체들은 아이피티브이를 발판삼아 방송 진출을 꿈꾸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아이피티브이를 방송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로 보고 이를 입법화하려는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사업법’을 지지한다. 이영희 케이티 미디어본부장은 “아이피티브이를 케이블티브이처럼 방송법으로 제재하려는 것은 규제 중심적 사고”라며 “계속 토론회만 하는데 그럴수록 서비스가 늦어져 소비자의 혜택이 그만큼 지연된다”고 말했다.

반면,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아이피티브이에 일단 부정적이다. 오히려 김재홍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아이피티브이가 규제를 받는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다. 이덕선 큐릭스 종로중구방송 대표이사는 “방송 내용면에서 보면 아이피티브이와 케이블티브이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며 “상품은 똑같은데 하나는 거대조직인 케이티가 운영하고, 하나는 손바닥만한 사업자 118곳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케이블티브이가 운영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방송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수용자에게 어떤 게 좋은지를 고민해 보면 방송에 가까운 규제일 때 훨씬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청자는 뒷전 권한 싸움만=아이피티브이는 방송-통신 융합 논의의 중심에 있다. 때문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규제권한을 놓고 올해 초부터 지루한 싸움을 벌여 왔다.

오용수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부장은 “방송법에 넣지 않으면 기존의 방송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아이피티브이 콘텐츠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기주 정통부 통신방송융합전략 기획단장은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방송의 확대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도 아이피티브이는 통신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비스는 언제쯤?=현재 세계적으로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업자 211곳에서 서비스를 상용화했거나 준비 중이다.

케이티는 새달 아이피티브이 시범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송위는 케이티가 시범 서비스를 강행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문제를 더는 방송위와 정통부, 업체들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려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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