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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9 19:36 수정 : 2005.11.09 19:36

연간 360억 추가 광고수입 올릴듯…케이블·신문업계등 반발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 방송이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지상파 텔레비전의 낮 방송을 허용하는 1단계 방송 운영시간 확대를 의결했다. 또 2단계로 새벽 1~6시의 심야시간대 방송 허용은 낮방송 허용의 성과를 보고 별도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기존 방송 금지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는 “노동력 저하 우려, 에너지 절약, 케이블 방송 등의 배려 때문에 낮 방송을 제한해 왔으나,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명분이 퇴색·해소됐다고 판단해 방송 시간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며 “케이블·위성 방송 등 유료 매체가 종일 방송을 하는 반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만 방송시간을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낮 방송 허용에 따른 방송사의 책임성 강화방안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편성 강화 △오락프로그램의 낮 방송 편성 30% 이내 제한(2006년 12월31일 재검토)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낮 방송 허용으로 광고 판매율을 50%로 가정할 때 연간 360억원의 추가 광고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방송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지상파의 독과점 심화와 매체 균형발전 저해를 우려한 케이블 ·위성·신문업체의 반발이 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성명서를 낸 한국케이블티브이협회는 “지상파 방송시간 운용 자율화는 방송위의 지상파 방송 편들기 정책”이라며 “방송위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열악한 상황을 외면한 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위기를 과대 포장해 PP의 사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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