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2 21:48
수정 : 2005.11.02 21:48
“고소 안했는데…” 과잉대응 논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인민군복을 입고 있는 합성사진5n(사진)을 올린 서울 홍파동 <인터넷 독립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버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달 17일 “강정구 동무 건들면 이렇게 되는거야!”라는 문구 밑에 노 대통령이 인민군복을 입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실었다. 이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혐오감을 이유로 이 사진의 삭제를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고소가 없더라도 일단 조사는 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보통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 게 관례여서, 이번 수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일에 과잉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독립신문>은 “독립신문을 수사하려면, 먼저 잠옷 차림의 박근혜 대표가 조선·동아를 상징한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것부터 수사하는 게 순서”라는 내용의 항의 글을 실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