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2 18:28
수정 : 2005.11.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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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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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망대
희한하게 좋은 뜻처럼 들리는 말이 있다. ‘탈규제’가 그렇다. 규제에서 벗어남,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공중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온 방송을 상업 논리에 빼앗기는 데도 마치 자신을 위한 것인 양 깜빡 속아 넘어간다. ‘민영방송’이라는 말도 똑같다. ‘민영방송’이 아니라 ‘사영방송’만이 존재한다. 사적인 이해, 좀더 정확히 말해 이윤 축적을 목적으로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상업방송이 있을 따름이다.
그 중 하나가 몇 년 안가 재허가 취소된 <경인방송>이다. <경인방송>은 ‘민영’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이 저지를 수 있는 공익성 파산의 증거였다. 방송의 기본을 이해 못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자본의 퇴행에 대한 생생한 역사였다. 폐허에 남겨진 직원과 시민들은 더 이상 지역의 방송이 자본에 의해 농락되지 않도록 분투해 왔다. 공익에 부합하는, 지역 밀착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무늬만 ‘민영’이 아닌 그런 방송을 꿈꿔왔다.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그 꿈을 산산조각 깨뜨렸다. 정신 차리라는 뜻인가? 지난번 발표된 방송사 선정방안을 보면,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주요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법에 어긋난 ‘정당’ 부분을 뒤늦게 삭제한 것이나, ‘지양’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써 뭔가 여지를 남겨 둔 대목은 넘어가자.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4.9퍼센트까지 지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준 반면, 시비에스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과 같은 공적 재단의 주도적 자본 참여를 원천 봉쇄한 점이다. 시민주 등 지역자본 참여의 다양성을 중시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 점이다. 전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심사 기준에서 도외시한 점이다. 그러면서 자본에 문호를 완전 개방한 점이다. 그 자의적인 판단력이 문제다.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 정파 사태를 초래한 아이티브이 법인이든 기존 거대 매체와 연계된 기업이든 상관없는, 그럴듯하게 진영을 꾸민 자본에 의한 또 다른 지역 상업방송의 출현이다.
방송위원회는 이 판단 오류를 빨리 ‘심의’에 올려야 한다. ‘민영’이라는 이름으로 상업 채널 늘이는 데 반대하는 지역민의 각성을 좇아야 한다. 방송을 축적의 기회로만 엿보는 후진 자본의 틈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풀뿌리 판단력을 존중해야 한다. 번지르르한 사업제안서쯤 쉽게 꾸밀 수 있고, 1500억원 초기 자본금도 금방 끌어모을 수 있는 자본에게 두 번 속지 않겠다는 심정을 이해해 보자. 자신의 삶, 자신의 뜻을 바르게 표출해줄 방송에 대한 열망을 얕잡아 보지 말자. 시민에게 개방되고 시민의 참여를 격려하는지 여부가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의 주요 잣대가 되는 게 옳다.
이와 모순 되지 않는다면, 방송위원회는 공적 자본의 참여 ‘지양’이라는 방어벽을 미리 쳐둘 이유가 없다. “폭 넓은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더 가져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평, “지역민에 의한 민영방송 설립이라는 최소한의 방송 공공성 실현 의지도, 철학도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민노당의 비판을 뭉개는 게 능사가 아니다. 탈규제와 상업화의 목소리가 판치는 시대에 위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시장과 시민, 사리와 공익 사이 균형감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 <올드미스다이어리> 검열에서 확인된 문화 지체 현상이 이렇듯 반복된다면, 누가 방송위원회를 신뢰하고 보호해 줄 것인가?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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