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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5 19:19 수정 : 2005.10.25 19:19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동영)는 25일 군인공제회가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방송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파기의 궁극적 원인은 군인공제회가 ㅅ영농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수정한 뒤 이를 강요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가 원고를 비난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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