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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1 19:51 수정 : 2005.10.21 19:51

10월20일치 11면 ‘천안지검 내사서류 일부 없어져 논란’ 기사 본문 가운데 “최씨에게 서류를 받기 전날인 24일 ‘나에게 빌려간 1억2천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더니 ‘검찰에 주고 기록을 가져왔다. 수표 출처와 서류 소각을 조사하면 누가 다치겠느냐?’는 식으로 대꾸했다”는 김아무개씨의 말은 인용부호가 잘못 처리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24일 최씨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줬으며, (나중에) 최씨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더니 최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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