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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21:23 수정 : 2005.01.27 21:23

지노위, “부당해고·노동행위 인정”

문종극 〈충청일보〉 노조위원장은 27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대주주가 정해지고 15억원 정도의 우선자금만 확보되면 5월께 신문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조는 현재 한 업체와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원해 한두 업체를 더 알아보는 중이다. 일단 급한대로 신문 재창간은 대주주의 돈으로 하되, 나중에 도민주를 공모해 대주주를 견제한다는 것이 노조 쪽의 구상이다.

노조가 이렇게 재기 의욕이 넘치는 까닭은 지난 1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 쪽이 문 위원장 외 78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처이며, 회사 쪽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는 “해고한 인원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 덕분에 재창간을 주도하는 직원들은 상당한 도덕적·실리적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문 위원장은 “(이번에 인정된) 임금 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함께 묶어 회사를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노동사무소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반드시 회사 쪽을 기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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