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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9 19:26 수정 : 2005.09.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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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가 ‘인터넷 신문’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중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언론중재위한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대한 상담 건수는 올들어 8월 말까지 모두 25건이었으나, 이런 법적 미비로 인해 모두 중재·조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 가운데 16건은 전국규모 일간지 인터넷사이트 기사였으며, 지역 일간지 인터넷 기사는 4건, 방송사 인터넷 기사는 3건 등이었다.

중재위는 이들 사건에 대해 소송 제기 절차나 다른 기관 상담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대한 상담 건수도 같은 기간 12건이었으나, 역시 모두 중재 대상이 되지 못했다.

현재 언론중재법의 ‘인터넷 신문’ 규정은 신문법상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돼있으며,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 신문’의 조건으로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 △주간 단위 기사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 인터넷과 포털 사이트는 첫째·셋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둘째 조건을 채우지 못해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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