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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9 06:52 수정 : 2005.09.29 08:00

‘뒷돈 드라마’ 내부 감사보고서…협찬금 누락도 뒤늦게 확인

속보=<한국방송> 피디 등에게 드라마 외주제작사 ㅅ프로덕션이 명절 선물 등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한겨레> 8월22일치 1면 등 참조)과 관련해, <한겨레> 보도의 일부 내용을 인정하는 한국방송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가 28일 단독 입수한 한국방송 감사팀의 ‘외주드라마 언론 보도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팀은 “ㅅ프로덕션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방송사 관계자뿐 아니라 개인적·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온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관례적이고 지속적인 선물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ㅅ프로덕션의 전표 확인 결과 2003년 설과 2005년 설 2회에 걸쳐 경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리스트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ㅅ프로덕션이 2003년 드라마 <○○> 제작 때 모두 4개 회사로부터 5억7천만원을 협찬 받았으나 이 가운데 2개 회사의 2억원만 한국방송에 통보하고 3억7천만원은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계약상 ㅅ프로덕션과 한국방송이 협찬대행사의 대행료를 제외하고 6대4로 나눠갖기로 한 금액 가운데, 한국방송은 1억여원을 받지 못하고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팀은 이에 대해 ㅅ프로덕션을 ‘드라마 기획운영위원회’에 회부해, 협찬사와의 부당한 피피엘(간접광고) 계약, 계약금액 미통보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 조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팀은 또 굴비 선물 세트를 받은 직원과 현금을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부서의 책임자, 선물 수수 의혹이 있는 간부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의견도 냈다. 200만~300만원어치의 상품권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의 부인 등을 근거로 “확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작 계약서상의 기획료·국내여비 등과는 별도로 한국방송 쪽이 파견한 피디 등에게 책정·지급된 ‘야외비’와 관련해서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입증이 어렵고 케이비에스 내부 기준과 비교할 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야외비가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고 영수증 없이 회계처리를 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ㅅ프로덕션 쪽이 보조출연자 숫자를 부풀린 것에 대해선 “케이비에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탈세한 의혹이 있다”며 “관할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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