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14 14:01
수정 : 2005.09.14 14:01
위법 신문사지국 신고자 10명에 1천100만원 포상금
다음달 340여개 신문사지국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국 19개 신문사, 430여개 지국에 대한 조사 결과, 80% 의 지국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음달 이들 지국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신문사 지국의 과다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 10명에게 1천1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금은 지난 4월부터 신문고시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지급되는 것이다.
신고자들은 1인당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상금을 각각 받는다.
이들이 신고한 신문사지국은 지난 6월과 7월 과징금과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 중 상당수가 법 위반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신고할 때 위법 행위를 한 신문사지국 이름이 기재돼 있는 구독계약서 등을 첨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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