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08 00:02 수정 : 2005.09.08 00:02

경인방송 후속대책 발표…방송권역 확대

올해 안으로 경인지역의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선정되고 새 사업자는 경기 북부지역까지 시청권역을 넓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7일 경인방송(아이티브이) 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책안을 내놓았다. 다만 방송위는 경인방송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위가 지면 사업자 선정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안을 보면, 방송위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올해 안에 허가 추천하기로 했다. 새 사업자는 지방분권에 맞게 지역방송 구실을 하도록 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 비율을 높여 경영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청권역은 인천시와 경기남부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했다. 서울지역은 케이블티브이방송사(에스오)를 통해 역외 재전송이 가능해 <에스비에스> 주도의 수도권 민방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인천 지역 기업이 지원하면 지역 연고를 고려해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지상파 방송사는 신청할 수 없고, <에스비에스> 대주주인 태영과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대 주주로 신청할 수 없다.

방송위는 이달 안으로 세부 정책방안과 심사기준안을 마련한 뒤, 11월 신청접수를 받고 12월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을 장기적인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위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위는 경인방송의 방송중단 후속대책으로 △경인방송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민영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방송권역(인천·경기 남부)에 경기 북부를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경기·인천 지역에 신규 사업자를 불허하는 방안 등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해 12월23일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고, 경인방송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11시12분〈애국가>를 끝으로 티브이 방송을 중단했다. 이에 경인방송 법인은 올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