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18 19:24 수정 : 2005.08.18 23:30

취재사례비로…“테이프 제공땐 1만달러 주겠다“ 제안

옛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엑스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삼성 도청 테이프’를 언론에 건넨 재미동포 박인회(58·구속)씨가 이를 보도한 <문화방송> 기자한테 1천달러(100만원 상당)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공갈미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04년 12월5일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에게 삼성 관련 도청 녹취보고서 사본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일 미국 뉴저지로 자신을 찾아온 이 기자한테서 취재사례비 명목으로 미화 1천달러를 제공받았다”고 적시했다.

박씨는 또 나중에 1만달러(1천만원 상당)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기자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12월30일 도청 테이프 복사본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방송>은 이날 “박씨한테 건넨 1천달러는 제보와 취재 협조에 대한 사례비로 회삿돈을 건넨 뒤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박씨에게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1만달러는 이 기자가 ‘엑스파일 보도 뒤 특종에 대한 보상금으로 회사 쪽에 상의해 보겠다’고 한 것인데, 당시 박씨가 ‘그러면 제보의 순수성이 훼손된다’며 만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독수독과’ 이론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찰의 수사 단서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삼성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