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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18:12 수정 : 2005.08.17 18: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17일 2004 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낙선운동을 한 것처럼 쓴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선시민연대에 1500만원, 나머지 시민단체에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시민단체들이 2003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시민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두 가지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토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조선일보는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조선일보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기사를 쓰자,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과 낙선운동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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