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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10:38 수정 : 2005.08.17 15:4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17일 2004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선일보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기사를 써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총선연대에 1천500만원, 18개 시민단체에 300만원씩 모두 6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총선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실과 낙선ㆍ언론운동을 하는 단체들 중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연결해 시민단체의 중립성ㆍ도덕성을 훼손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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