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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6 17:51 수정 : 2005.08.16 17:5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동아일보가 지난해 7월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등의 글과 관련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16일 밝혔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와 관련, "양정철 당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이 기사를 작성, 게재한 행위는 언론보도에 대한 정당한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청와대 브리핑'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는 글이 실리자 같은해 9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우식 비서실장, 이병완 전 홍보수석, 글을 작성한 양정철 비서관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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