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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18:39 수정 : 2005.07.27 18:40

신문법 28일 발효…여야 합의과정 개혁후퇴 ‘미완의 법률’로 시행전부터 재개정 논란도

새해 1월1일 통과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28일 발효된다.

신문법은 기존의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과 달리 여론 독과점 기준 마련, 공공성 강화, 편집권의 보장 등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여러 진보적인 내용들이 후퇴하거나 삭제됨으로써 아직 ‘미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단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논란을 벌이며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문법에서 의미가 큰 대목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한 노사 공동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편집위원회는 노사 공동으로 구성되며, 편집규약을 만들어 편집위·편집의 자율성과 공공성, 편집의 기본 원칙, 양심에 반하는 취재·제작 거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쉽게도 편집위원회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으로 됐고, 편집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도 시행령에서 빠져 실질적 성과가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성한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엑스파일 사건의 <중앙일보>에서 보듯, 사주의 영향력에 의해 신문의 보도가 심각히 왜곡될 수 있다”며 “신문의 취재·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권의 독립 보장과 소유지분 분산을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법은 여론 독과점, 곧 신문시장 독과점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시장 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의 30% 이상인 사업자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했다. 이런 독과점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일반 사업자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김영호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종합 일간지와 달리 일반 뉴스에 대한 보도·논평이 없는 전문 일간지까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실제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원칙적인 조항 외에 이번 신문법에서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대목은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와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신발위는 여론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문발전기금을 마련해 운용하게 되는데, 문화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250억원을 신청했다. 역시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유통원을 올해 안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이번 신문법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법률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신문법 시행령은 취재·편집 3인 이상 고용, 기사의 30% 이상 자체 생산, 주간 단위 기사 교체 등을 갖춘 인터넷 매체를 ‘인터넷 신문’으로 보고 지원·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성운 문화부 담당 서기관은 “포털 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언론 노릇을 하면서도 인터넷 신문 규정에서 제외된 것은 이 법의 한계”라면서 “인터넷 신문과 포털 등을 다루는 새 법이나 조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신문법 시행과 함께 언론단체들은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편집위원회 설치·노사동수 구성 의무화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청원안을 낼 예정이다. 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보수언론의 의견이 반영된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언론단체안과 가까운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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